2019년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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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14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하심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제2019년도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일 시 : 1. 2019년 3월 28일 (목) 오후 2:00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0층 본사 회의실3. 회의 목적사항가. 의결사항
나. 의결사항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붙임 1 : 정관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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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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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상호) 당 회사는 브이피주식회사 라 하며 영문으로는 VP Inc, 라 한다. |
제1호(상호) 이 회사는 "브이피 주식회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VP Inc."라 한다. |
자구수정 |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자구수정 |
제16조(주권 불소지) 이 회사는 주권의 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삭 제>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
제17조(명의개서) ①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④ 이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 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신 설> |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삭 제> - - <삭 제>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에 따른 삭제 |
제20조(수수료) 제18조 내지 제19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0조 <삭 제>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에 따른 삭제 |
제21조(주주명부의 폐쇄) ①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의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고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
제21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 단축 및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기준 명확화 |
제2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이 회사의 주주 및 등록질권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
제2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7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
<신 설> |
제40조의2(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성과보상위원회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설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39조부터 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393조의2에 의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신 설> | 부 칙<2019.3.28> 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