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보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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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6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하심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의거하여 제2020년도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일 시 :2020년 3월 31일 (화) 오후 3:00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0층 본사 회의실3. 회의 목적사항가. 의결사항
나. 의결사항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붙임 1 : 정관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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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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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모집, 인수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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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동일> ② … 1. … 2. … 3. … 4. … 5. …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발행 제3자배정 근거를 정관에 명확화 |
제40조의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성과보상위원회 |
제40조의2(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평가및보상위원회 |
위원회 명칭 수정 |
제48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1주간 전부터 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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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
<신 설> |
부칙 <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위원회”는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및보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임된 “성과보상위원회”의 위원은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및보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기존 명칭 사용 규정에 대한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