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8일 개최된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416원의 현금배당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배당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배당금 지급일 : 2021. 4. 15 (목) ~
○ 지급장소 : 한국예탁결제원(서울, 광주, 대전, 대구, 전주)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https://www.ksd.or.kr)> KSD소개 > 오시는길
○ 지참 준비물
- - 본인 방문시 : 증권 계좌 사본(증권카드 혹은 증권계좌번호), 신분증
-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주주 인감도장, 주주 인감증명서
- * 상세 내용은 방문 전 내방하실 지점에 확인을 꼭 하신 후에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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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말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선임 및 주주명부 등재 완료에 따라
최초 1회 한국예탁결제원 방문을 통해
주주 개인 증권계좌에 브이피 주식 입고를 완료하셔야 배당금 지급 및 주식 거래가가능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방문은 처음 1회에 한하여 필요하며, 본인확인 및 주식입고 후
차기년도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방문없이 배당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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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만원 미만 소액의 배당금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십니다.
단, 소액대금 서비스로는
주식 입고는 불가능하여 향후 주식 거래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가급적 한국예탁결제원 방문을 통해 주식 입고를 완료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모바일에서만 가능, 소액대금서비스 신청 안내 방법은 하단 별도 표시)
※ 소액대금서비스 신청은 증권계좌 미등록시에만 가능하시며, 증권계좌를 등록하셨을 경우
에는 해당 증권사에서 지급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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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2026년 4월15일 이후에는 배당금 청구권이 소멸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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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예탁결제원 방문은 배당금 지급일 이후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소액대금 서비스 신청방법
○ [화면경로] 스마트폰으로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https://www.ksd.or.kr) 접속 > 우측 상단 메뉴 아이콘 >
e 서비스 > 소액대금 서비스 > 소액대금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