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괄대행예탁 안내
브이피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 중 아직까지 예탁결제원에 증권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주주님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회사에서 일괄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해당하는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대행 예탁이 완료된 후에는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 증권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되며 대행예탁을 희망하지 않는 주주님들께서는 개인별로 직접 예탁결제원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래 -
○ 제출서류 (아래 1,2 서류 모두 필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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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명확인증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주명, 주민등록번호가 식별되도록 신분증 앞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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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계좌 또는 증권카드 사본
- - 증권계좌 : 증권회사, 계좌명, 계좌번호 인식 가능한 출력물 (계좌개설 확인서 등)
- - 카드사본 : 증권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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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필수 확인 요청
- 1. 주식계좌 오류 / 휴면여부 등 사전 확인
- 2. 증권카드 및 본인 신분증 상 이름 동일 여부 확인
- 3. 토스(toss) 증권 계좌는 입고 불가
- 4. 주식거래 가능한 계좌여야 하며 CMA 전용계좌는 등록 불가
○ 제출방법: 파일스캔/사진촬영 후 이메일 전송 (제출처: stock@vp.co.kr)
○ 입고일정: 총3회 (~2021.12.10 까지 접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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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021년 11월 26일(금) 까지 접수 (2021년 12월 3일 경 증권사 입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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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021년 12월 3일(금) 까지 접수 (2021년 12월 10일 경 증권사 입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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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2021년 12월 10일(금) 까지 접수 (2021년 12월 31일 경 증권사 입고 예정)
- ※ 서류접수 상황에 따라 증권사 입고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해당 일정 내 접수/입고 완료되어야 2021년 배당금을 해당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추가안내
- - 2021년 5월 14일자 주주명부 기준 명의개서 미 완료 주주님께는 SMS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5월 14일 이후 개인 간 주식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 - 2020년~2021년의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 https://www.ksd.or.kr
)의 소액대금 서비스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일괄대행 예탁 처리 이전에 발생한 배당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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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예탁결제원 방문시 : 서류 지참 필수
- 본인 방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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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소액대금 서비스’ 신청 (모바일만 가능)
- 스마트폰으로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https://www.ksd.or.kr )
접속 > 우측 상단 메뉴아이콘> e서비스 > 소액대금 서비스 > 소액대금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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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인의 주식 소유내역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주주님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주식찾기’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식 소유내역(PC, 모바일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https://www.ksd.or.kr ) > 주식찾기>나의 주식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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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식찾기 서비스’는 증권계좌에 주식을 미입고한 주주만 조회가능
(증권계좌에 입고한 실질주주님께서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 필요)
○ 문의사항 연락처
- - 증권계좌 직접 등록, 2020년~2021년 미수령 배당금, 소액대금지급서비스, 나의주식찾기 관련 문의:
한국 예탁결제원
02-3774-3000
- - 서류접수확인, 증권사 입고일, 2020년 이전 미수령 배당금 관련 문의 : 브이피 고객센터 1577-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