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피(주)

재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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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 합병
작성일 2022/01/12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후후앤컴퍼니와 소규모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1. 합병방법 : 브이피(주)가 (주)후후앤컴퍼니를 흡수합병함
  • 2. 합병비율 : 브이피(주) : (주)후후앤컴퍼니 = 1 : 0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 3. 소멸회사의 현황
    • 가. 상호 : (주)후후앤컴퍼니
    • 나.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4, 13층(역삼동, 삼익라비돌빌딩)
  • 4. 합병기일 : 2022년 3월 1일
  • 5. 브이피(주)와 (주)후후앤컴퍼니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가. 행사절차 : 2022년 1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 나. 제출기간 : 2022년 1월 12일 ~ 1월 26일
    •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2년 1월 26일까지 브이피(주) 경영기획팀에 제출(☎ 1577-3033)

        -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170 을지트윈빌딩 동관 13층 브이피㈜ 경영기획팀

      • 2) 일반계좌(실질) 주주 : 2022년 1월 23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브이피(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브이피(주)와 (주)후후앤컴퍼니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2년 1월      일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서울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빌딩 동관 13층

브이피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진국

첨부파일 붙임1. 소규모합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