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 절차 및 주식매수가격 안내
주주님의 건승하심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 결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사회결의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님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셔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식매수청구 기간
- - 명부주주(증권사에 주식입고가 되지 않은 주주): 2022.05.13(금) ~ 2022.06.02(목)
- - 실질주주(증권사에 주식입고가 완료된 주주): 2022.05.13(금) ~ 2022.05.27(금)
※ 증권사별 접수종료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개별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 예정가격: 66,975원/주
3. 주식매수청구 산정근거
- - 계속되는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최대한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외부회계법인이 산정한 결과를 기반으로 회사의 적정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 방법
- - 명부주주(증권사에 주식입고가 되지 않은 주주): 주식매수청구서 작성 후 기간 내 회사에 원본 제출
- - 실질주주(증권사에 주식입고가 완료된 주주): 증권사 안내에 따라 증권사에 매수청구 접수
5. 매수대금 지급예정일자
- - 매수청구종료(6월 2일)후 10 영업일 이내(~2022년 6월 17일)
※ 명부주주는 주식매수청구서 제출시 작성한 계좌로, 실질주주는 증권계좌로 주식매수가액이 입금됩니다.
※ 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사항 발생 시 회사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6. 매수가격 관련 추가 참고사항
- - 회사가 제시한 매수가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식매수청구서”와 함께 “매수가격 비동의 청구서”(붙임)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매수가격 비동의 주주는 법원의 매수가격 조정청구 절차로 이관되며, 법원의 조정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7. 기타
-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 제출 시 “주식매수 청구서” 를 함께 송부하신 경우 기존 접수된내용으로 매수청구가 진행됩니다.
- - 명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회사가 해당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주식이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한 주주는 매수청구 종료일(6월 2일) 이전까지 주식을 입고처리 해주시고, 관련 문의는 한국예탁결제원(02-3774-30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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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서” 제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3층 브이피㈜ 경영기획팀
- 문의전화: 02-2184-4414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를 제출하고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에 반대했거나, 또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기권한 주주에 한해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를 제출했으나 총회에서 합병 안건에 찬성한 주주, 총회일 전일까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통지서” 를 제출하지 않은 주주는 어떠한
경우라도 매수청구가 불가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브 이 피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진 국